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롯데렌탈은 업계 전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준수
롯데렌탈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준수 원칙하에
기준과 절차에 의거 공정한 평가항목으로 협력사를 선정합니다.
하도급업체 | 비하도급업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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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 여부 확인
②중소기업 Yes 의 경우
③제조위탁, 용역위탁 여부 확인
④제조위탁/용역위탁 Yes의 경우
⑤업체선정 시 사내 계약규정 준수 여부 확인
④제조위탁/용역위탁 No의 경우 ③-2로 이동
②중소기업 No의 경우
③-1 업체선정 시 특정업체 의도적 누락여부
③-2 계열사를 유리한 조건으로 심사하였는지 여부
③-3 업체에게 선정대가로 경제상 이익제공을 강요한지 여부
⑤업체선정 시 사내 계약규정 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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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입찰 | 수의계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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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의계약 가능대상 여부 확인
②수의계약 가능대상 Yes 의 경우
③-1 단가결정 및 업체선정 시 복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하였는지 여부
③-2 경영상 사유로 일반적 단가 감액하였는지 여부
②수의계약 가능대상 No의 경우
③-1 사전예정가 적정성 여부
③-2 사전 예정가 참여 거래 상대방 모두 인지 여부
③-3 입찰기준 사전 고지 여부
③-4 공지된 입찰조건 업체선정 되었는지 여부
③-5 최저 낙찰자 우선 협상자 지위 부여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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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입찰 포함 수의계약 업무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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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 비하도급업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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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서작성
②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③제조위탁, 용역위탁, 여부 확인
④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완료
⑤계약위반, 부당함 발견 시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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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시 발급대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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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 비하도급업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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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관련 법력이 허용한 범위 내 협력업체와 약정한 기한 내 대금 지급 →대가 지급을 위한 전표처리 등의 회계처리를 구매요구부서, 발주부서 또는 인수부서에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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