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준법경영
지배구조

준법경영

윤리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롯데렌탈은 업계 전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준수

롯데렌탈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준수 원칙하에
기준과 절차에 의거 공정한 평가항목으로 협력사를 선정합니다.

협력사 선정 및 업무 프로세스
협력업체 선정의 하도급업체, 비하도급업체, 비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비하도급업체 비고
①중소기업 여부 확인 ②중소기업 Yes 의 경우 ③제조위탁, 용역위탁 여부 확인 ④제조위탁/용역위탁 Yes의 경우 ⑤업체선정 시 사내 계약규정 준수 여부 확인 ④제조위탁/용역위탁 No의 경우 ③-2로 이동 ②중소기업 No의 경우 ③-1 업체선정 시 특정업체 의도적 누락여부 ③-2 계열사를 유리한 조건으로 심사하였는지 여부 ③-3 업체에게 선정대가로 경제상 이익제공을 강요한지 여부 ⑤업체선정 시 사내 계약규정 준수 여부 확인
중소기업범위
협력업체 선정의 중소기업범위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금액을 담고 있습니다.
업종 상시근로자수 금액
제조업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출판/영상업 300명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금융/보험업 200명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조회 사이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업종,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 조회 가능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PDF 보기
입찰의 입찰, 수의계약, 비고를 담고 있습니다.
입찰 수의계약 비고
①수의계약 가능대상 여부 확인 ②수의계약 가능대상 Yes 의 경우 ③-1 단가결정 및 업체선정 시 복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하였는지 여부 ③-2 경영상 사유로 일반적 단가 감액하였는지 여부 ②수의계약 가능대상 No의 경우 ③-1 사전예정가 적정성 여부 ③-2 사전 예정가 참여 거래 상대방 모두 인지 여부 ③-3 입찰기준 사전 고지 여부 ③-4 공지된 입찰조건 업체선정 되었는지 여부 ③-5 최저 낙찰자 우선 협상자 지위 부여하였는지 여부
입찰

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입찰 포함

수의계약 업무 처리 기준
  1. ① 천재지변, 비상재해, 긴급한 사업추진 또는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②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3. ③ 회사 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마케팅활동 등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④ 회사의 기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⑤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의 하도급업체, 비하도급업체, 비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비하도급업체 비고
①계약서작성 ②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③제조위탁, 용역위탁, 여부 확인 ④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완료 ⑤계약위반, 부당함 발견 시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시정조치 요구
하도급 거래 시 발급대상 서명
하도급 거래 시 발급대상 서명의 No, 발급대상 서면, 비고를 담고 있습니다.
No 발급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하도급법 제 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 3조 6항
3 감면서면 하도급법 제 11조
4 기술자료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 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 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 9조
7 계약변경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 16조
대금지급의 하도급업체, 비하도급업체, 비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비하도급업체 비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관련 법력이 허용한 범위 내 협력업체와 약정한 기한 내 대금 지급 →대가 지급을 위한 전표처리 등의 회계처리를 구매요구부서, 발주부서 또는 인수부서에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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