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전체메뉴
이전메뉴

준법경영

다음메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롯데렌탈은 업계 전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CP)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관련
법 준수 및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8대 요소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롯데렌탈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준법경영을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자율준수는 단순히 법규를 지키는 것을 넘어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 받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확장될수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기업활동 및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사회적 요구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롯데렌탈은 모든 임직원이 자율준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렌탈은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도입 후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써 기업의 투명한 사업 활동을 인증하는 ISO 시스템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 · 관리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며,
각자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회사의 프로세스 및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사는 균형 잡힌 롯데렌탈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롯데렌탈이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대표이사 최진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조직체계
  1. 대표이사
  2. 자율준수관리자
    • 공정거래 핫라인
  3. 자율준수사무국(준법경영부문)
    • 자율준수협의체
  4. 사업부문별
    자율준수책임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2016.
  • 10롯데렌탈 CP 도입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2018.
  • 01CP 전담부서 조직 신설 (준법경영팀)
  • 06상반기 부서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행
  • 07전 임직원 대상 준법 서약
  • 08협력사 선정 및 관리 지침 제정
  • 12하반기 부서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행
2019.
  • 03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 재선언
  • 06상반기 부서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행
  • 08전 임직원 대상 준법 서약
2020.
  • 05상반기 부서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행
  • 08임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행
    전 임직원 대상 준법 서약
  • 10현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행
  • 11하반기 부서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행
  • 12CP 운영에 대한 외부평가
    (공정거래조정원 CP등급평가 신청/진행)
2021.
  • 03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 04자율준수 협의체 신설/운영
    상반기 임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행
  • 05상반기 부서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시행
  • 07전 임직원 대상 준법 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개정
  • 09공정거래 핸드북 발간 (전 직원 배포)
  • 10계약 및 법률 검토 규정 제정
2022.
  • 04준법경영부문 신설
  • 07공정거래 리스크 영역 평가 실시
  • 09부문별 자율준수책임자 공정거래 교육 시행
    임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시행
    준법경영포털시스템 도입
  • 12홈페이지 준법경영게시판 개편
    공정거래 신문고 시스템 개편
    전사 사규 현행화
2023.
  • 01임원 대상 품위유지 서약
  • 03전사 컴플라이언스 주요 리스크 평가
  • 04임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레터 발송
  • 06준법경영 캠페인 실시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07제1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개최
  • 09전 임직원 대상 준법 서약
  • 10제2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개최
  • 11해외법인 소송 현황 점검
    지게차 렌탈 표준계약서 개정
  • 12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무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2024.
  • 01제3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개최
  • 02기부 및 협찬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24년도 컴플라이언스 연간 계획 이사회 보고
    설명절 롯데렌탈 클린캠페인 - CEO 레터 발송
  • 03계약서류 관리 프로세스 모니터링
  • 04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협업 기준 제정
    제4회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개최
  • 05ISO 37301 & 37001 통합시스템 구축 및 인증 추진
    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시스템 운영규정 개정
    컴플라이언스 이슈 키워드(금칙어) 관리 시스템 도입
  • 06준(June)법의 달 캠페인 실시
  • 07전 임직원 대상 준법 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자율준수 편람은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구체적,
상황별 상세 행동기준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위반 Risk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 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최초 발간 하였으며, 이후 법령 개정 내용과
당사의 업무특성을 반영/보완하여 개정∙배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주요 법령
공정거래 준수

롯데렌탈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준수 원칙하에 기준과 절차에 의거
공정한 평가항목으로 협력사를 선정합니다.

협력사 선정 및 업무 프로세스
  • 하도급업체
  • 비하도급업체
  • 비고
중소기업범위
업종, 상시근로자수, 금액 항목을 가진 중소기업범위 안내
업종 상시근로자수 금액
제조업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출판/영상업 300명 미만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금융/보험업 200명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조회 사이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업종,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 조회 가능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롯데렌탈 자율준수 관리자 & 공정거래 핫라인
  • 롯데렌탈 자율준수 관리자

    (0619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kt 타워 9층 (준법지원인 앞)

  • 공정거래 핫라인

    (02) 3404-9916

제보대상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행동준칙에 벗어나는 행위
·기타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의 기타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 · 접대 · 편의를 수수
하는 행위
·뇌물, 횡령 등의 사건에 가담한 자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제보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ISO 37001 & ISO 37301
(부패방지 &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롯데렌탈은 ‘23년 최초 취득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뿐만 아니라, ‘24년 체계적인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으로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까지 획득해 롯데렌탈의 윤리경영 체계가 더욱 강화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 “ISO 37001” 기업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
  • ∙ “ISO 37301” 기업경영 전반에 규범 준수 의무를 사전 식별하고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을 인증
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문 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영문
롯데렌탈(주) ISO 37001 인증서
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문 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영문
롯데렌탈(주) ISO 37301 인증서
부패방지 & 규범준수 방침
롯데렌탈㈜는 따뜻한 자본주의, 성숙한 기업시민, 실천적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고자 부패방지&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1. 우리는 업무수행 시 관련 법규,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모든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의무를 준수한다.

2. 우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한다.

3. 우리는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위반 사항을 발견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사항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5. 회사는 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요구사항이 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방침을 공개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6.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와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조언 및 지침을 제공 · 감독한다.

2024년 05월
롯데렌탈(주) 대표이사 최진환

상단으로
롯데렌탈 메뉴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팝업창 닫기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