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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구독 프로그램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롯데렌탈 주식회사(이하 “렌탈회사”)가 구독이용자(이하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이라 한다) 대여서비스(이하 “KT 폰 구독”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고객이 단말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독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렌탈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KT 폰 구독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 및 구독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구독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의 업무대행을 통하여 렌탈회사는 고객과 KT 폰 구독 계약을 체결하며, KT는 계약체결시 본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① KT 폰 구독 계약 단말의 종류,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
② KT 폰 구독 계약단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객이 부담하는 이용금액 및 기타 비용(명칭 불문)과 그 지급시기, 방법, 반환요건  

제4조 (계약의 성립)

① 렌탈회사는 구독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KT 폰 구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KT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과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KT 폰 구독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독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③ 고객은 본인 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이 제 6조의 신용보험 가입대상 적격자인 경우에만 KT 폰 구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체결방법 등)

고객은 KT 폰 구독을 이용하기 위하여 렌탈회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KT 폰 구독 계약서를 종이 또는 KT가 제공하는 기기를 통해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신용보험의 가입)

① 렌탈회사는 고객(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이용금액, 중도해지 · 미반납 변상금 등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경우, 고객과 고객의 법정대리인이 렌탈회사에 대하여 이용금액, 중도해지 · 미반납변상금 등의 납입의무 또는 단말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렌탈회사는 고객(고객의 법정대리인이 보험가입자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미납 이용금액, 중도해지 · 미반납변상금 등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미납 이용금액, 중도해지 · 미반납변상금 등을 렌탈회사에게 대납한 서울보증보험㈜는 고객에게 해당 대납금액 및 이에 대한 6%의 연체금을 합산하여 청구하며,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고객의 법정대리인이 계속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고객(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조회 회사 및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7조 (대여 단말의 관리)

① 고객은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KT 폰 구독 단말을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KT 폰 구독 단말의 내/외관 또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렌탈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제조상의 불량으로 인해 내/외관 또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KT 폰 구독 단말 제조회사의 보증수리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과실에 의한 구독 단말의 이상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KT 폰 구독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납이용금액 및 제22조에 따른 중도해지 변상금 또는 미반납 변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보증수리 후 대여 단말의 내관상 변경(일련번호, IMEI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KT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없다.  

제8조 (선관주의의무)

① 고객은 KT 폰 구독 단말이 정상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완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KT 폰 구독 단말 제조회사 및 이동통신회사의 관련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구독단말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점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렌탈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KT 폰 구독 계약상 고객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금지행위)

①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에게 KT 폰 구독 단말을 대여, 증여, 양도하는 행위
2. 렌탈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여 단말을 변경, 개조, 분해하는 행위
3. 기타 KT 폰 구독 단말의 매각, 담보제공, 이와 유사한 행위 등으로 KT 폰 구독 단말에 대한 렌탈회사의 소유권이나 임대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렌탈회사는 고객에 대한 통지로써 즉시 KT 폰 구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제10조 (변경주소 등 통지의무)

고객은 이용금액을 완납하기 전에 주소, 자동이체계좌, 결제할 신용카드등 지급수단과 관련한 사항과 잔여 이용금액에 대한 청구내역을 수신할 이동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즉시 KT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없다.

제11조 (KT 폰 구독 단말 종류 및 월 이용금액 등)

① KT 폰 구독 단말의 종류, 월 이용금액은 구독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고객은 자신의 책임하에 대여 단말의 종류, 색상, 사양 등을 결정한다.
② 고객의 요구로 인하여 월 이용금액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③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세제개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렌탈회사는 고객과 합의하여 월 이용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2조 (이용금액의 일할계산)

과금월의 중도에 KT 폰 구독 계약이 발효 또는 종료될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이용금액은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24시간 미만인 날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한다.  

제13조 (납입방법)

렌탈회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이 이용금액 등을 KT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함께 KT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구독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내용에 따른다.
계약기간 중에 KT의 통신서비스가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되더라도 KT 폰 구독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구독료 등의 이용금액은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연체가산금 등)

렌탈회사는 고객이 납입기한 내에 이용금액, 중도해지 · 미반납 변상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연체금액을 익월에 합산하여 KT를 통하여 청구한다.
고객이 KT 폰 구독 계약에 따라 렌탈회사에게 부담하는 이용금액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연체 이용금의 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고객의 렌탈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기타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이용금액 등의 이의신청)

고객은 청구된 이용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렌탈회사의 귀책사유로 과 · 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이용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렌탈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제17조 (이용금액 등의 반환)

렌탈회사는 이용금액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 이용금액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이용금액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렌탈회사는 이용금액 등의 과 ·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 · 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며, 그 과 · 오납이 렌탈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과 · 오납된 금액을 반환한다. 단, 고객이 동의하거나 렌탈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이용금액 등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고객의 항변권)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렌탈회사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KT 폰 구독 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2. 단말기의 전부 또는 일부 KT 폰 구독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고객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3. 렌탈회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변권 행사는 그 의사표시가 렌탈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철회권)

① 고객은 KT 폰 구독 단말을 인수한 날로부터 KT 통신서비스의 불량 혹은 구독 단말의 하자가 발생시 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단,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단말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효력은 고객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KT에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고객은 KT 폰 구독 단말 및 구성품 일체를 즉시 KT로 반납하여야 한다. 고객이 단말 및 구성품 일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구독계약서의 중도해지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 KT 폰 구독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KT 또는 KT대리점에 통보하여야 하며, 구독 단말 정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KT 폰 구독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납이용금액 및 제22조에 따른 중도해지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구독 단말의 소유는 고객에게 전환된다.  

제21조 (렌탈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계약기간 중에 고객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렌탈회사는 고객에 대한 별도의 최고 없이 KT 폰 구독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렌탈회사는 해지사유 등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고객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줄 수 있다.
1. 고객이 KT와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고객의 귀책사유로 KT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해지하는 경우 포함),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2. 고객이 KT 폰 구독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고객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렌탈회사가 KT 폰 구독 계약상의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9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4. 기타 KT 폰 구독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계약상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① 고객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렌탈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고객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렌탈회사는 KT 폰 구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금액 등의 납입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KT 폰 구독 단말에 대한 관리의무(선관주의의무 포함)를 위반한 경우
② 렌탈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KT 폰 구독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은 미납이용금액 및 제22조에 따른 중도해지 변상금 또는 미반납 변상금을 납부하고 단말을 인수하며, 이에 따른 렌탈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중도해지 변상금, 미반납 변상금 등)

①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KT 폰 구독 계약이 기본 계약기간 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된 중도해지 변상금 등을 KT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중도해지 변상금 : 잔여이용금액(월이용금액 x 잔여구독개월수) + 미반납변상금
* 미반납변상금 : 신청서에 별도 기재
- 잔여구독개월수 = 기본 계약기간 – 구독계약 해지시점까지 경과 개월수
- 미납한 이용금액이 있을 시 중도해지 변상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② KT 폰 구독 계약이 24개월 경과 후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KT 폰 구독 단말을 반납하거나, 미반납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미반납 변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미반납 변상금 = 소정금액 - 소정금액 : 신청서에 별도 기재
③ 1년형 상품의 경우 가입 후 12개월 이후(13개월차 1일)부터는 구독 기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도 KT 신규 단말기로 우수기기변경하며, 단말 반납 조건의 반납단말상태 평가기준을 충족한 정상 단말을 반납할 경우
중도해지 변상금 없이 구독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단, 단말 반납 시점까지의 이용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고객이 납부)
* 우수기기변경 : KT사용 중 KT번호를 유지하면서 새 단말기 약정으로 기기변경하는 방식 (일반기변, 유심기변 불가)

제23조 (KT 폰 구독 단말의 멸실 ·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고객이 KT 폰 구독 단말을 렌탈회사에게 반납하기 전에 해당 단말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렌탈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KT 폰 구독 단말의 반납)

① KT 폰 구독 계약이 계약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로 종료될 경우 각 사안에 따라 고객은 KT 폰 구독 단말을 렌탈회사에 반납하거나, 미납이용금액 및 제22조에 따른 중도해지 변상금 또는 미반납 변상금을 납부하고 단말을 인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렌탈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KT 폰 구독 단말을 반납하는 경우, 고객은 합리적인 수준의 일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여 최초 인도받은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렌탈회사는 별도로 지정하는 제3자를 통해 해당 단말에 대한 감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25조 (반납 단말의 평가 및 반납 단말 파손변상금)

고객의 단말 관리 불량으로 인하여 반납된 단말의 실제 가치가 구독계약서에 기재된 단말의 잔존가치와 비교하여 하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객은 수리 후 단말을 반납하거나, 별도로 규정된 변상금을 지불하고 반납할 수 있다. 단 미반납 시에는 미반납변상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단말이 반납되고 검수 완료 후 부적격 판정된 경우 해당 시점 파손변상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26조 (변제충당방법)

KT 폰 구독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이 지급한 금원이 고객의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원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
① 고객의 각 채무 중 납기일(이행기)이 먼저 도래한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② 납기일(이행기)이 동일한 채무가 복수인 경우에는 연체가산금, 중도해지 변상금, 미반납 변상금, 파손 변상금, 이용금액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제27조 (KT 폰 구독 명의변경)

① 계약기간 중에 고객의 대여 단말에 관하여 KT의 통신서비스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객은 그 양수인과 함께 양수인 명의의 KT 폰 구독 계약서를 신규 작성하고, 렌탈회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KT 폰 구독 명의변경은 제1항의 양수인이 제6조의 신용보험 가입대상 적격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와 함께 제1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KT 폰 구독 계약상의 제반 계약조건은 그 시점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제28조 (개인정보관리)

① 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금액, 중도해지 · 미반납 변상금 등의 정산 등을 목적으로 계약종료 후 6개월간 보관한 뒤 파기한다. 단, 성명, 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이용금액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계약종료 후 5년간 보존한다.
② 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개인정보 및 구독 계약 정보의 경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대 5년간 보존한다.
③ 제1항의 고객은 렌탈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임차인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 (기타)

① KT 폰 구독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렌탈회사와 고객 간의 별도 서면합의에 의한다.
② KT 폰 구독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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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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