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초이스Plus 이용약관

반값초이스Plus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롯데렌탈 주식회사(이하 “렌탈회사”)가 서비스 이용자(이하 “고객”)에게 TV 품질보증연장 서비스(이하 “반값초이스 plus(EW)”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 가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서비스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렌탈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반값초이스 plus(EW)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 및 가입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서비스 가입 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반값초이스 plus(EW)서비스”이란 서비스 가입자에게 롯데렌탈의 가전상품 품질보증연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② “가전상품 품질보증연장 서비스”란 : KT의 연계 상품을 유지하는 고객에게, 가정상품 수리보증기간 연장 서비스가 포함된 가전상품을 제공하며 수리보증기간(최대 4년) 내에 보장한도 (최대 100만원)까지 제조사의 공식 A/S센터에서 발생한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서비스이다.
③ “서비스 이용료” 또는 “이용료”이란 매월 부담해야하는 금액으로 36개월간 이용료 총액을 납부해야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

KT의 업무 대행을 통하여 렌탈회사는 가입자와 반값초이스 plus(EW)서비스 가입을 체결하며, KT는 서비스 가입 체결 시 본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① 반값초이스 plus(EW)서비스 가입 및, 품질보증 기간, 보장 한도 등 주요 서비스 사항 및 상품 설명
② 반값초이스 plus(EW)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세 조건
③ 고객이 부담하는 이용금액 및 기타 비용(명칭 불문)과 그 지급시기

제5조 (서비스 가입)

① 서비스 가입은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입자에 한한다.
- KT 연계상품 신규 개통 또는 가입 유지 중인 개인/법인 고객
- 할부/현금 개통 고객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약정 가입 고객
② 가입 가능 상품은 KT에서 지정한 상품으로 한다.
③ 중고, 임대, 사고/파손 외 KT에서 지정하지 않은 상품은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하다.
④ 가입자가 상품 구매 시점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구매 후 최대 7일 이내에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며, 7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하다.

제6조 (서비스 가입 방법 등)

반값초이스 plus(EW)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반값초이스 plus(EW) 가입신청서를 종이 또는 KT가 제공하는 기기를 통해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서비스의 종료)

① 본 서비스의 약정된 보장기간 만료 시 서비스 제공은 종료되며, 기 지불한 월정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② 가전상품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보장한도를 모두 사용할 경우 본 서비스 제공은 종료된다.

제8조 (서비스의 해지)

① 본 서비스는 약정된 보장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② KT 유선인터넷 및 인터넷TV 서비스 해지 시 자동 해지된다.
③ 본 서비스 가입 후 연장이나 교체가 없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최대 60개월 경과 시 자동 해지 된다.
④ 본 서비스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하며, 해지 당일에 한하여 원복이 가능하다.
⑤ 유선인터넷 또는 인터넷TV 해지 후 14일 이내에 취소 시 가입도 복구 처리 된다. 단, 해지 14일 경과 후 복구 불가하며 이후 재가입도 불가하다.
⑥ 명의변경 시 자동 해지된다. 단, 명의를 받는 고객 동의를 통해 서비스 유지 가능하다.
⑦ 가전상품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수리비용이 지급되는 시점 이후부터 해지가 가능하다.
⑧ 약정된 보장기간 중 이미 납부하신 월 정액은 본 서비스가 해지 되더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⑨ 본 서비스는 납부하는 해당 월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해당월 중도에 해지 시, 해지 이후 잔여기간 에 대해서는 청구되지 않으며, 해당 월의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로 청구된다.

제9조 (서비스의 신청)

① 서비스 신청은 신청 페이지 또는 콜센터(1588-814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입상품의 파손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형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상품의 제조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 (가전상품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상세 이용 조건)

① 보상 범위
1.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수리 보증 대상
2. 제조사가 제공하는 수리보증기간 만료 후 발생하는 제조사 공식 AS센터의 수리비
3. 보장한도 금액 : 가입 상품의 출고가와 보장한도(최대 100만원) 중 낮은 금액
4. 보장 기간 : 가입 상품 설치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②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가전상품 본체를 제외한 부속물 (벽걸이 거치대, 기타 액세서리 등) 및 설치된 S/W 등
2. 가입된 상품이 아닌, 제조번호가 다르거나 확인 불가한 상태의 상품
3. 지연(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 사용 손실, 부정행위, 노후화, 마모, 성능저하, 전기적, 기계적 손해, 파손
4. 프로그래밍, 수리작업, 바이러스, 고의적인 분해 등에 의한 손해
5. 자연재해, 고의, 간접 손실
6. 공권력의 행사, 핵 위험, 전쟁,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테러 등
7. 기타 제조사 정책 등으로 공식 AS센터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기타
1. 본 상품은 반값초이스plus(EW)에 유효하게 가입된 기간 동안만 제공된다. (최대 48개월)
2. 가입신청 익일 0시부터 서비스효력이 발생된다.
3. 반값초이스 plus(EW)서비스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기 납입한 서비스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4. 수리 및 보상 교체 발생 때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다른 서비스 또는 상품이 있을 경우 렌탈회사는 그 손해의 보험금에 대한 각각의 비례적 부분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서비스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한 제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6. 보상 기간은 서류 접수 완비 후 7영업일가량 소요되며, 서류 보완, 제조사AS정책, 고객 사유로 인한 보상 지연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 될 수 있다.
7. <형법 제39장 제347조>에 의거 해당 사항의 경우 형사 처벌 될 수 있다.
- 허위사실로 보상청구 된 경우
- 보상 완료 후 회수된 가전상품을 미 반납 하는 경우
8. 자세한 서비스 관련 사항은 대표번호(1588-8141)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11조 (개인정보관리)

① 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금액, 중도해지 · 미반납 변상금 등의 정산 등을 목적으로 계약종료 후 6개월간 보관한 뒤 파기한다. 단, 성명, 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 주소, 이용금액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계약종료 후 5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의 고객은 렌탈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임차인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타)

① 반값초이스plus(EW) 서비스 가입의 변경 또는 수정은 렌탈회사와 고객 간의 별도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② 반값초이스plus(EW) 서비스 가입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8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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